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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사슴239
느긋한사슴239
20.07.24

휴게시간 업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항상 30분만에 밥을먹고 나머지 30분은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다른곳에서 쉬려고해도 부장님이랑 다른 분들이 다같이 먹는 분위기라 그렇게 하기가 어렵네요.

그런식으로 매일 휴게시간내에 최소 10분 이상은 업무를 빨리 시작하는 편입니다.

이게 일주일만 모여도 거의 3시간 추가 업무를 하는 꼴인데 회사에 그에 맞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아니면 어쨌든 제 자의로 업무를 시작한거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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