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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사슴239
느긋한사슴23920.07.24

휴게시간 업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항상 30분만에 밥을먹고 나머지 30분은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다른곳에서 쉬려고해도 부장님이랑 다른 분들이 다같이 먹는 분위기라 그렇게 하기가 어렵네요.

그런식으로 매일 휴게시간내에 최소 10분 이상은 업무를 빨리 시작하는 편입니다.

이게 일주일만 모여도 거의 3시간 추가 업무를 하는 꼴인데 회사에 그에 맞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아니면 어쨌든 제 자의로 업무를 시작한거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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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 '휴게시간'은 근로할 의무가 없는 시간이기는 하나,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시까지 제한된 시간중의 일부이므로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해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법무 811-28682, 1980.5.15).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사용자는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어느정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자유로운 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으므로, 남은 30분도 눈치보지 말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일정한 제재를 취할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30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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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스스로 근무하셨다면 근로(임금지급)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식사시간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내용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상급자가 근로를 지시했다면 이를 증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스스로 업무를 한 것이라면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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