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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중취업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같은 시간대, 같은 날에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는다면 더욱더...2. 다만,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겸업금지, 겸직금지 규정이 있고, 징계사유에도 규정 되어있다면 유의하셔야 합니다.이를 이유로 징계를 받는다면, 정당한 징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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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퇴직금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를 당하더라도(정당한 해고라고 해도), 퇴직금은 법에 의해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2. 징계에 의해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하지 못합니다.3.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만약에 무급정직을 거친 후에 해고를 한다면 평균임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대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근로자가 많이 불리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내용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앞서서, 정직처리, 해고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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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으로 퇴직 시 건강진단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필요없습니다.2. 근로자는 언제라도, 아무 이유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반대로, 회사는 근로자를 아무 이유없이 그만두게 하지 못합니다.3. 그냥 사직서에 "일신상의 이유" 로 사직한다고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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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시간 30분 제외후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글 내용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2. 그 저녁시간 동안에 저녁을 드시거나 혼자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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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물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크기, 손해의 책임이 알바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그냥 협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3. 갑작스런 퇴사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임금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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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계산해주실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가산수당이 없기 때문입니다.2. 먼저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여기에 좀 전에 결정된 8720원을 곱하면 됩니다.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한달 평균 8시간*4.345개*8720원입니다.3. 다른 계산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예) 1일 근로시간 10시간, 주5일 근무 기본급 : 209시간*8720원, 주휴수당 포함됨.연장수당 : 2시간*5일*4.345주*8720원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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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과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당사자간 정하는 바(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3. 그리고 임금인상은 매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의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동결가능합니다.4. 단, 임금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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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보건휴가와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2. 연차휴가(월차라는 법정용어는 없음)는 2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일 것.2)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위의 2가지에 해당한다면,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이것을 월차라고 부름), 1년이 되면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합니다.4. 보건휴가, 일명 생리휴가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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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사용자에게 알리시고, 본인도 잘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공제하지 않습니다.당겨쓰는 것 아닙니다. 발생된 것만 사용하세요. 건투를 빕니다.예) 입사일 19.7.11년 미만 기간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발생) : 19.8.1에 1개, 19.9.1에 1개, ~~ 20.6.1에 1개 까지 / 최대 11개 발생가능함.1년 후 : 20.7.1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2년 후 : 21.7.1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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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이상하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케이스입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하니, 세전 442만2천원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회사에 알리세요.2. 연차수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 맞습니다. 1개당 78209원입니다. 연차수당 금액도 맞습니다.(다만, 전체 연차휴가 발생개수, 사용개수를 잘 확인해 보세요.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개+15개입니다.)3. 지연이자는 법원 통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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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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