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의 장소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는 사용자는 다른 장소로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반면, 업무의 장소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등을 판단하여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전직명령이 아닌 한, 앞서 언급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