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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현장에서 감전사고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산재를 신청했으니,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산재 종료 이후 산재보험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에 과실 책임이 있는 상대방(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노무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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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주범인 팀장의 근태를 몰래 기록해뒀는데, 이것도 처벌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2. 직장내 괴롭힘의 증거 확보차원에서, 피해자 본인이 사건별로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잘한 행동입니다.심지어, 상대방과의 대화(피해자가 대화 참여해야 함)를 녹음해서 제출해도 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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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이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정교육은 대부분 1년에 한번 받으면 됩니다.2. 그러므로, 연말(12.31)기준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교육시키면 될 것입니다.3. 만약에 반대로 연말전에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인원만 따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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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기간 중에 밀린 임금 지급되면 실업급여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2. 실업기간중에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임금이 아니니까요.3. 부정수급의 유형을 참고하세요.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수급자격신청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실업인정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기타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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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선 인력부족을 이유로 연차를 못 쓰게 합니다. 무시하고 연차를 썼을 때 불이익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내용입니다.2. 그러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단순 인력부족은 막대한 지장이 아님), 근로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의 잘못(법위반)이 먼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더군다나 치료목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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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직개편에 의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조직개편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징계해고)가 아니므로, 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입니다. 일명 정리해고입니다. 아래의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3. 사직을 권고하면서 근로자에게도 유인책을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달치 이상의 위로금과 실업급여 수급에 적극 협조한다는 정도는 제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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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받은 학원강사입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대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 이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끝내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를 다투거나(기간도래로 구제이익 상실될 수는 있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의 노동법에 의해서 발생한 임금채권은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분쟁이 예상되오니,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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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다녀왔는데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 포괄임금 근로계약으로 연차수당을 제대로 계산해서 월급 지급시에 지급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연차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여 포함시킨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임금인데, 어느날부터 급여명세서를 바꿔서 총액은 동일하고 연차수당만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후자라면 연차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그리고 여름휴가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다녀온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로 소진시키지 못합니다. 남은 연차수당은 노동청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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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쓰는 여름휴가를 강요당하는데 꼭 휴가를 가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는 여름휴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별도 여름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이것은 강제할 수 있겠죠),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케 할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3. 사용자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의 사용촉진뿐입니다.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이 됩니다. 참고하세요.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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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근무태만으로 해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을 정해도, 정하지 않아도 해고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해고해도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징계 및 해고가 정당하려면, 절차가 정당해야 하고, 사유도 정당해야 하고, 징계양정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취업규칙등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 해고사유,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고에 앞서서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고 반복시에 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3. 신경쓰이는 징계 등을 하는 것보다, 면담을 통해서 권고사직을 유도, 합의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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