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다녀왔는데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나요?
1년전 안좋게 퇴사해서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여름휴가를 앞두고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여름휴가를 4일 가졌는데요.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바로 퇴사했습니다. 사직서도 안쓰고 대표랑 싸워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연차 개념이 따로 없고 야근을 연이어서 많이 하면 쉬세요~ 하면 쉬는 그런 체계없는 곳이여서 회사규정엔 딱히 연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확인했을 때 현저히 적게 나와 보니 연차수당이라며 공제하여 나왔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가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문뜩 생각나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판단했을때 만약 질문자님이 1년전에 다녔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고, 상기조건을 만족했다면 당연히 연차 유급휴가를 받으셨을것이고, 그리고 당시 여름휴가 4일을 썼다고 하더라도 유급 연차유급휴가가 남아 있었다면, 그 당시 급여를 받았을때 4일간 갔다온 여름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이라고 급여에서 공제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것이며, 퇴사할때 남은 연차 유급휴가가 있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허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였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자는 주지 않아도 되기에, 그 당시 여름휴가로 4일을 갔다온것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았기에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수는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질문자님이 그 당시 일할때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였고, 이 에 따라서 유급 연차휴가를 받아서 퇴사시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가 있었다면 사용자는 해당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었야 했을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 되는데, 만약 그당시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여서 연차유급휴가를 받았어야 했고 퇴사 시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며 퇴사를 한 날 다음날부터 권리를 행사할수 있기에 아직 3년간의 기간내이니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헤딩 회사(사용자)에게 청구해서 받을수 있을것이며, 회사측에서 이를 주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를 제기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사규를 통해 법정휴가 이외에 따로 보장하는 약정휴가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되는 근로자의 권리 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이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다만 연차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사업장에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결과적으로 5인 이상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였다면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여름휴가기간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변경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지정한 유급휴일이므로, 인정되는 유급 휴일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 근로계약으로 연차수당을 제대로 계산해서 월급 지급시에 지급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여 포함시킨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임금인데, 어느날부터 급여명세서를 바꿔서 총액은 동일하고 연차수당만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후자라면 연차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여름휴가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다녀온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로 소진시키지 못합니다.
남은 연차수당은 노동청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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