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자의날 휴무를 했는데 근로수당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5인 미만이고 일용직 근로자는 4월 말일까지 일하고 5월에는 3일 11일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자의날 휴무를 했는데도 근무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