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1월 20일에 일이 끝나서 퇴사했어요(4대보험가입회사)
그리고 21일에 4대보험 안되는 회사에 (3.3%세금만공제) 들어가 헌재 2020년 7월까지 근무하고 일이 끝나서 퇴사할것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