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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줄나비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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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근무태만으로 해고 할 수 있을까요?

크지 않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규직을 채용했는데, 한달차 밖에 안됐는데 계속 잦은 지각과 업무 중 개인일과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고 계속 어겨서 근무태만으로 해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쓸때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얘기는 안했습니다.

급여도 똑같이 지급하는데 보통 3개월을 수습기간이라고 통상적으로 말하는데 , 고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말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으로 근무태만 사유로 해고가 문제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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