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근로시간 판단기준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가능하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이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위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별도의 교육비는 특별한 약정이 있지 않았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