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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65
짓굳은박새6520.07.07

교육기간은 근무시간에 포함 안되나요?

일주일 단기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인수인계를 받아야한다고 하루 잠깐 나가서 2시간도 안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하루 5시간 근무 . 시간당 10000원이란 얘기만 언급되어 있고, 하루 교육시간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주 말로는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니 교육비는 안나간다는데, 원래 교육비도 지급을 해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수원에 근무하는데 서울까지 왔다갔다 교통비며 시간이 들어가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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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기 01254-18899)

    근로자의 업무에 관련된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 개인의 교양, 취미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교육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 근로자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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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교육이 아닌 사업주의 업무를 위한 교육이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신고 시 해당일에 출근하여 교육을 받았다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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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근로시간 판단기준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가능하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이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위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별도의 교육비는 특별한 약정이 있지 않았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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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2.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교육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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