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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연월차 지급일자 계산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행법상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빨간날)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쉬는 법정공휴일입니다.2.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를 통해서 연차휴가와 특정 근로일(보통 빨간날)을 대체하는 회사가 많습니다.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대로 근로자대표와 사업주(사용자)가 서면합의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대체합의서가 없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연차수당)가 살아 있습니다. / 대체했다면,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한 것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빨간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니 그날에 일하지 않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봄)3.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미지급했다면 그 날로 3년내에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세요.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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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메일 수령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해고일 이전에 스스로 그만두면 자발적인 퇴사가 됩니다.2. 해고일 이전에 그만두면서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일을 근로자가 원하는 날로 바꿔달라고 하던가,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없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하시면 자발적 이직이 되어서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이직확인서 제출등 협조를 요구하세요.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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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판단할 때 대표이사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대표이사는 제외합니다.2. 상시 근로자수는 용어에서도 나타나듯이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인 사용자(사장)는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 계속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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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야근수당 챙겨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한만큼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나요? 만약에 18시까지라고만 되어 있는데도, 매일, 자주 18시보다 더 늦게까지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한다면연장근로(혹은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필하세요.3. 만약에 지금은 곤란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받아내겠다는 생각이시라면,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선생님의 출퇴근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노동청에 가게 되면 근로감독관님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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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이 안 됐다고 신고한 직원.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여러모로 손해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1부를 교부하세요.2.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 주6일근무, 최저시급,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 기준으로 적어도 세전 276만5천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 얼마를 지급하셨는지요? 그 차액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금액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마다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시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지 상담을 받아보세요.3.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세요. 계산해보니 총합이 400만원보다 적어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추후 어떻게 대처할 지를 대면상담해 보세요. 서류를 확실하게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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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2.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마세요. 응원하겠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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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없이 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지급시기에 대해서 대화 나눠보시고, 기다리시기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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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 근무지와 업무내용이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2. 어느 회사이든지, 어느 직종이든지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력서 제출하고 면접보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취업포털이나 오프라인으로 구직활동을 하시고 취업활동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크루트등 온라인 구직포털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가지 않는 등 오히려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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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퇴직하는 사직과 구별됩니다. 내용이 이상합니다.2.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퇴직한다는 부분은 빼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생각이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빼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3. 회사에서 이를 수정해 주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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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잘못해서 퇴직금을 덜 받았는데 다시 재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퇴직금 계 산에 반영되는(평균임금 계산) 연차수당은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과 구별됩니다. 이 연차수당보다 1년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2. 이 연차수당을 5일치 적게 받았다면 먼저 5일치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일치가 반영된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2가지 청구분은 각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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