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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앵무새286
그리운앵무새28620.06.24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 신고해도 되나요?

회사가 연차도 없고 연차수당도 없네요ㅠㅠ

지금 신고하자니..불이익이 있을것같고..

그만둘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그런데요.

퇴사후에 신고해도 그동안 못받은것을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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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재직 중에 청구하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부담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진정 시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의무 부여 사항 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에 대한 휴일대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며, 받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발생하고 1년 내에 사용기간이며, 1년이 지난 시점에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의 현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라면 상기조건을 만족시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하며, 또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서사용자(회사)가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을 촉진하지 않는 이상, 해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대한 수당도 당연히 지급해야할것입니다 (상시근로자 1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됨).

    그리고 현재 직장을 막바로 그만둘수 없는관계로 퇴사후에 밀린 연차유급휴가 수당등을 청구하려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거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도 3년간의 기간안에 임금채권을 행사하시면 되니, 지금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가 꺼리시면 퇴사 후에 막바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해서 신고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허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기위해서는 현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어야 하며 상기에 언급된 근무기간 및 출근 조건을 만족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일반적으로 재직 중 신고가 염려되어, 퇴사 이후 위법 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연차촉진제도 또는 연차대체합의 등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을 통한 처벌은 별개로 하더라도 수당 미지급에 대한 건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 채권은 3년 간 존속되므로 퇴사 이후에도 3년의 미사용수당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미사용수당의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 때로부터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고려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연차휴가의 대체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 3년분을 청구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잔여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2.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사용자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인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에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발생되는 것이며,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 사용기간 동안 미사용한 잔여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공휴일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대체 후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든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의 경우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 신고시 재직중 받지 못한 금품을 다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근거 통상 3년정도에 대해 청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연차규정 등을 확인해 보셔야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동법 제61조에 의해서 사용촉진을 되거나, 동법 제62조에 의해서 다른 특정근로일과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이 소멸하거나 대체되어서 청구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사후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