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도정산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 주택 구입의 목적으로 퇴직금 중도정산을 요청한 직원이 있습니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에 부합하여 중도 정산을 해주는데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이 경우 회사의 자금상 이유로 퇴직금 중도정산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지불이 아니라 중도정산도 법적으로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급하여야 한다'처럼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벌칙조항도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사용자(회사)가 무조건 들어줘야한다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할수 있음).
이에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6. 발령 시행)"에 의거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회사)가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꼭 허락하지 않아도 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본인,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벌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그 밖에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즉 기본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조건등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용주에게 신청할수 있으며, 누적된 전체 금액을 중간에 정산한다고 요청할수도 있으며, 아니면 전체금액에서 일정 금액만 정산을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에도 이미 언급되었듯이, 설사 상기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고용주)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것이므로 (즉 사용자는 법적으로 꼭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낙해야할 의무는 없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낙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사용자와 지급여부 및 중간정산 가능 상한선 등 (만약 있다면)을 확인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재량규정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중간정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신청 시 회사에서는 반드시 받아들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거부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로서는 당연 퇴사 등을 이유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계속근무 등을 고려하였을때 중간정산을 반드시 거부하는것이 인사관리의 궁극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구하는 중간정산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일정액의 중간정산 등을 허용하여 장기근속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될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임금68207-18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규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 등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는 있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것이라면 중간정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종퇴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용자의 승인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일부만 해주거나 아예 중간정산을 해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열된 사유 이외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이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률상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법적으로 중간정산을 강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조문은 <지급할 수 있다.> 입니다. 무조건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법이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다만,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은 퇴직금중산정산을 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회사가 반드시 승낙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1회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랄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음.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는 있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것이라면
중간정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종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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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임금 68207-183, 회시일자 : 199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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