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6.24

병가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재량으로 성립이 되나요?

회사의 규정을 보면 병가에 대해 1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한해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병가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재량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병가를 꼭 1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과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정함에 따라 규정되는 약정휴가입니다.

    • 따라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에 관한 요건이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기재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여부를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시된 휴가가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휴가제도 입니다. 회사의 재량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는 위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노동관계법상'에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부여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기에, 이는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그외에 규정 또는 관행화된 회사의 기준에 의해서 부여될수 있습니다.

    또한 병가사용 및 휴직 사업주의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상기에 언급된 회사 취업규칙등에서 세부사항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즉 회사마다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이 다르기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1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병가사용가능"이라던지 아니면 '연차먼저 소진 후 병가신청'이라고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것이며, 병원 진단서상 기입된 기간만큼 병가사용(즉 무급휴가)을 하거나 혹은 연차유급휴가 먼저 사용후 연차유급휴가를 완전소진하고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나머지 기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는등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것이며, 회사가 1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병가사용을 허락하지 않거나 병원진단서상 기입된 기간만큼 병가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을 위법이라고 보기도 힘들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계법령상 병가에 관한 내용은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회사의 사규 등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 등에 관한 규정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내부적인 규정이 병가는 14일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다소 긴 기간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겠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 개진을 하여 규정을 수정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가 규정은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에 노측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합의를 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으로는 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만 규정되어있으며,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병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는 근로자 개인의 사유( 질병등)로 인한 병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병가 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와 관련한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유 무급여부, 기간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가는 사용자가 반드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하는 "법정휴가"와,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으로서 비로소 의무가 발생하는 "약정휴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병가사용 여부, 병가 시임금의 보전여부 및 근속기간 인정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일 회사의 사규에 규정된 병가의 보장범위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견해를 담당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거나 노사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시하여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환기 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지급 의무를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내부규정 상 정해진 사유 및 절차에 의해서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발생하는 병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해야 할 법정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노동력 회복과 그 시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에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내부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를 꼭 1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개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랄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규정의 경우, 관련법상 의무적 규정이 없다보니 사업주의 재량사항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업무외 개인병가"와 관련하여 의무를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14일이라는 기준이 과도하게 느껴질수 있으나 규정자체에는 법위반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2. 그래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서 별도 약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출근이 어려우시다면, 규정에 없더라도 무급으로 휴가(병가)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혹은 연차휴가 사용)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