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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결근하면 주휴 수당 지급 안해도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월급제라면 그 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근한 주는 해당일의 일급뿐 아니라,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위반의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잦은 무단결근을 하는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징계를 하기전에 이에 대한 징계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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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보증금의 목적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맨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퇴직금 지급시(중간정산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1년치 평균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평균냅니다.3.3개월간의 임금에는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근로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합니다. 급여의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단, 실비정산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직 근로자가 제출한 영수증에 대한 기름값, 식대등이 해당합니다. 참고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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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근무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퇴근을 시키지 않고, 근로자를 붙잡아 두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3.본문의 내용대로 식사시간을 30분만 부여하고, 17시 30분에 퇴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퇴근시간을 17시 30분으로 하고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퇴근시간을 17시30분으로 하면,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7시간 30분이 되므로, 휴게시간도 1시간이 아니라, 30분만 부여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임금계산시에 7시간 30분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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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하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산재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2.통상적인 방법과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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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없습니까?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2.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임금으로 계약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이외에 한달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미리 한달 월급액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문제가 없으나,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한 임금보다 적다면 법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20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해 왔었는데, 어느 달에 30시간을 연장근로했다면 10시간을 더 근무했으므로, 평소보다 10시간치의 연장근로수당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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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와 보통직장과의 노무상 차이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다를 것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3.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4.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취업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입사를 하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으시고, 취업규칙도 열람하셔서 당 원의 인사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5.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제대로 임금이 지급되는 지 근로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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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대체공휴일을 당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일반 근로자에는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뿐입니다.2.그러므로, 평소의 근로일(월요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출근의무가 있습니다.3.근로자에게 휴일이 되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휴일로 약정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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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시 최저시급 기준급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일단 1일 근로시간 6.5시간, 주4일에 대한 최저임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6.5*4+26/5)*4.345*8350=1,131,959원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말 근무에 대해서 1.5배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지급 대신에 대체휴무로 하시려면 1.5배의 시간을 쉬게 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이라면 그냥 원래대로 하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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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복직 하려는데 회사가 없어졌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회사가 폐업했다고 해서 퇴직금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2.회사의 사용자(사장)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근로자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협력한다면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임금, 퇴직금은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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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에 따른 월차가 발생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월차라고 부르지 않음)의 발생에 대한 문의입니다.2.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편의상 1일로 모든 근로자의 발생일을 맞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동일하게 1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주 차이나는 동료와 결론적으로 각각 11개가 부여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무조건 11개는 아니고, 개근월수에 1개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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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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