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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랍스타261
노란랍스타26119.05.10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5일 평일 8시간 최저시급으로 일을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어디에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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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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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장 요건, 상시근로자수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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