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19. 05. 10. 20:47

주5일 평일 8시간 최저시급으로 일을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어디에선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2.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업장 요건, 상시근로자수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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