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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타조179
충실한타조179
19.05.10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개별 근로계약으로 가능한가요?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취업규칙상 약정유급휴일

이외의 법정 공휴일 중 일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특정 법정공휴일에 집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로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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