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취업규칙상 약정유급휴일
이외의 법정 공휴일 중 일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특정 법정공휴일에 집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로서 효력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연차휴가의 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대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2.다만,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근로계약으로 동의하였고, 이의제기 없이 실제로 쉬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행정해석)
3. 무노동무임금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노동무임금으로 처리하면 결근이므로, 주휴수당도 공제되니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