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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2019년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했는데 내년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1년이 안된 직원도 조정을 해야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자동으로 2020년 최저시급을 적용합니다.2.최저시급(최저임금)은 그 해 1.1부터 12.31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받던 월급이 20년도 기준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자동으로 20년도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월급이 자동으로 상승됩니다. 회사에서는 이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3.그리고 1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는 기본급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4.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들을 모두 합산해서 한달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이 때 포함되는 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함) 그리고 19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일부와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각각 19년 최저임금인 1745150원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7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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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얼마를 받아야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주5일을 근로합니다. 주45시간을 근로하는 셈입니다.아시다시피 주40시간 근로자의 2019년 최저임금은 세전 1745150원입니다. 한달 소정근로시간 209시간*8350원으로 계산하며,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주5시간을 계산해서 더하면 될 것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시간 * 5일 * 4.345주 * 8350원)을 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1.5배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각각 세전 1926553원, 2017255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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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기록이없다면 체불을 인정받기 힘든지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2.근로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기록을 확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직중에 매일 출퇴근시간, 출근일을 자가로 기록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달력, 휴대폰 일정관리) 3.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그외에 업무일지,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카톡, 문자, 메일의 업무지시, 버스카드내역 등, 근로에 대한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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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계약서를 써야하는지좀알려주세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1부를 교부받으라고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2.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만약에 휴게시간(식사시간포함)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9시간이며, 주6일 근무입니다.시급 8350원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세전 임금은 268만8천원입니다.4.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세전 225만3천원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큼 차이가 납니다.5.어느 경우에나 임금을 적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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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2019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15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지원대상 : 사업주□ 원칙: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제외: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이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 ’19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원금 지급받는 기간에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예외: 아래 취약 업(직)종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기업은 지원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②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지 근로자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인건비 중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 월평균보수액 210만원 이하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전제로 지원)* 합법적인 외국인(임의가입),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함○ 단,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1개월 미만 고용유지 근로자는 제외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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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퇴직금은 내가 찾고싶을때 못찾나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2.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3.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를 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중간정산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중에 확정기여형은 재직중에 근로자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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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명중 1명 (청소하시는분)은 일주일에 두번 나오셔서 총 10시간씩 한달에 40시간 80만원 월급 받아가십니다.제가 알고 싶은것은 저희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에 포함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2.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이렇게 계산하면 4.**명이 계산될 것입니다. 영업하는 날 평균 5명 미만이 출근하여 근로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참고하세요.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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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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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있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그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월차(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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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 후 근로자와 고용자가 하나씩 나눠 가져야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까지 해야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2.작성만 하고 교부를 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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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2.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처럼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그래서, 날짜 여유가 있다면 1주일에 4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하루는 출근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런식으로 사용하시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온전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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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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