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회사가 사용한것으로 했을시 퇴직시 보상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다 사용한것으로 취급한다고 발표했을시
연차미사용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할때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물론 개인적으로 연차를 언제 쓰고 몇개가 남았는지 사진이나 구두 증거로 남겨놨을시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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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 사용하지 않은 것을 사용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서류에 싸인을 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잘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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