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의 개인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육아휴직을 시행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육아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할때,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시켜서
근속처리해야하는 것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2.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하는데,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출산전후휴가, 산재요양기간도 퇴직금 계산시에 반영합니다.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