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5인미만의 개인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육아휴직을 시행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육아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할때,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시켜서
근속처리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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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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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2.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하는데,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출산전후휴가, 산재요양기간도 퇴직금 계산시에 반영합니다.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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