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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오랑우탄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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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5인미만의 개인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육아휴직을 시행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육아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정산할때,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시켜서

근속처리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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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2.퇴직금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하는데,

      육아휴직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1. 참고로, 출산전후휴가, 산재요양기간도 퇴직금 계산시에 반영합니다.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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