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그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월차(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