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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월 중간에 들어오거나 월 중간에 퇴사를 하면 일할 계산을 하면 됩니다.2.먼저, 한달 월급이 정해져 있다면 한달 월급을 그 달의 날짜수로 나눕니다.(30 또는 31) 그리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출근일수가 아닙니다. 4.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원이고, 4월1일에 입사를 하여 8일까지 근로하고 그만두었다면 (200만원/30일)*8일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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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9시 - 오후 6시 퇴근인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은 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아닙니다. 점심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2.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금계산시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 반영합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있다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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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시 최소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정해져 있지 않습니다.2.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사용자,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일단위, 한달단위, 3개월, 6개월, 1년 모두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더이상 계약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자동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만료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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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해고기준이 어떻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정답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를 꼭 해야 한다면, 사전에 노동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2. 정당성 있는 해고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구두를 해고를 하면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에 해고의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가 기존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 해고의 사유에 해당해야만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규정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계의 양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잘못한 것은 맞으나 해고에 이를 정도가 되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즉, 경징계는 줄 수 있는 사안이나 징계의 최후의 보루인 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한번에 해고를 하는 것보다 경징계를 하는 등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위의 내용처럼 일반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고를 정당하게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전에 징계규정을 잘 정비해 놓고, 절차 등에 흠결이 없도록 노무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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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 발령에 따른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먼저,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물론 법 위반이나 권리남용하지 못합니다.대법원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두5151 판결 참고).”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전직이 부당한지,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직으로 인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해서 입게되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봐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면 정당한 전직으로 봅니다. 반면에, 업무상 필요성은 별로 없는데,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이 너무 크고 인사권자의 전직 자체가 근로자를 압박하여 퇴직에 이르게 할 목적이라면 부당한 전직으로 봅니다.3. 간단한 사안은 아닙니다. 노동법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합니다.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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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이랑 야간근로수당이랑 겹치면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중복지급됩니다. 1시간을 겹친다면, 2만원입니다. 근로시간*(1배+0.5배+0.5배)를 하여 2배를 지급합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가지 모두 중복이 가능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휴일근로는 법정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와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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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6일 근무시 하루는 추가 수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2.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3.주6일째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5일동안 이미 주40시간을 근무했다면 6일째 근로시간 전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퍼센트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4.그래서 (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 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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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이슈가되는 회사다니는중 유튜브 및 부업을 해도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보통 회사에서는 회사일에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겸직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겸직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습니다.4.징계(해고포함)를 하게 되면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징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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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대기발령이 났을 때 만약 퇴사한다면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일단 대기발령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대기발령기간의 임금과 평균임금 산정입니다.2.회사의 사정상 대기발령을 하게 되면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는 않더라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에 청구가능함) 임금은 제대로 받으셨는지요?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대기발령기간포함) 평균임금이 귀하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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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건설 회사가 부도 처리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건설회사나 일반회사나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방법은 동일합니다.2.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3.먼저 신고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받고, 인정이 된다면 지급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미지급시에 검찰로 송치하여 사용자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민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액체당금을 진행하거나(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조사단계에서 사업주가 협조하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현행 400만원 상한이 있으나, 일반 체당금은 현행 1800만원까지 상한인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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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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