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3.주6일째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5일동안 이미 주40시간을 근무했다면 6일째 근로시간 전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퍼센트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4.그래서 (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 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