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건설회사나 일반회사나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방법은 동일합니다.
2.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3.먼저 신고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받고, 인정이 된다면 지급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미지급시에 검찰로 송치하여 사용자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 민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액체당금을 진행하거나(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조사단계에서 사업주가 협조하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현행 400만원 상한이 있으나, 일반 체당금은 현행 1800만원까지 상한인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