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새로뽑은 직원이 입사한지 1주일만에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문자로 자기 월급은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월급을 어떻게 줘야할까요? 월급을 4등분해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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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월급제인 경우 해당월의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주면 됩니다.가령 1월 급여가 300만이고 1월 7일이 최종근무라면 300만÷31일×7일로 계산하면 됩니다.(사전에 일할계산방식을 규정으로 정한 경우는 규정에 따름)
2.시급제라면 시간당 급여에 근무시간(연장은 1.5배)을 곱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시급기초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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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들어오거나 월 중간에 퇴사를 하면 일할 계산을 하면 됩니다.
2.먼저, 한달 월급이 정해져 있다면 한달 월급을 그 달의 날짜수로 나눕니다.(30 또는 31)
그리고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출근일수가 아닙니다.
4.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원이고, 4월1일에 입사를 하여 8일까지 근로하고 그만두었다면 (200만원/30일)*8일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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