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해고기준이 어떻죠?
알바생의 부주의로 해고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해고를 해야된다고 한다면
일정한 기준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사업주의 주관적 감정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정받는 해고 사유들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정답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를 꼭 해야 한다면, 사전에 노동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2. 정당성 있는 해고를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구두를 해고를 하면 무조건 부당해고입니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사에 해고의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가 기존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 해고의 사유에 해당해야만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고규정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계의 양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잘못한 것은 맞으나 해고에 이를 정도가 되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즉, 경징계는 줄 수 있는 사안이나 징계의 최후의 보루인 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한번에 해고를 하는 것보다 경징계를 하는 등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일반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고를 정당하게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사전에 징계규정을 잘 정비해 놓고, 절차 등에 흠결이 없도록 노무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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