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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고 연금을 받는 중에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퇴직금(퇴직연금)을 받는 것과 근로를 하여 임금을 받는 것은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퇴직금(퇴직연금)은 기존 근로에 대해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을 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새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직장에서 근로를 하여 월급을 받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과 비교됩니다.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받기위해서는 일단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급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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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용어를 먼저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자에게 법정휴일(유급휴일)은 현행법상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2가지뿐입니다. 이 날들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이외에 당사자간 약정하는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위 주휴일에 쉬어도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통상임금에는 보통 우리 알고 있는 기본급이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이 기본급 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 지급하는 0.5배의 가산수당(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임금입니다. 주휴일은 원래 쉬는 날인데, 이 날에 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 이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8시간 휴일근로를 하면 (주휴수당)+(8시간 * 통상시급 * 1.5배)를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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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이행 문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12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입니다. 아래의 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2주이내, 3개월 이내의 2종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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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이유없이 직원 해고해도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의 위험이 없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었던 근로자만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고예고수당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사용자는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 바로 입사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위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님은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고, 3개월 이상을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는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하면 아무 문제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구직 기간 어느 정도 주는 배려가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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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연차대체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현행법상 문제가 없습니다.법정공휴일은 현행법상 일반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는 연차휴가가와 특정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소위 빨간날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2022년 1월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공휴일이 주휴일처럼 법정휴일이 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2020.1.1,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021.1.1부터 적용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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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 일당을 그대로 지급받으면 위법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며칠전까지 동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나오는 날입니다. 주휴일과 동일하게 유일하게 유급휴일인 날입니다.또한 그 날에 근로를 했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하여 지급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평상시의 일당으로 지급합니다.(근로시간*통상시급)월급명세서에 추가수당 지급내역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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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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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쉬는 휴무와 여름휴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주일에 2일 쉬는 것은 휴가가 아닙니다. 휴일 또는 휴무일입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보통 하루는 무급으로 쉬고, 하루는 유급(주휴일)으로 쉽니다.)여름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사업주 마음입니다. 연차휴가와 대체하기도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입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서비스업종, 일반 직종 구분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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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동일 회사를 다닌경우, 퇴사를 할려고 하면 언제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할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달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사이의 기간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을 수리하면 바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참고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 말고,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올해 이미 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는 퇴직금 계산시에 반영합니다. 직전 1년간의 상여금도 반영합니다. 각각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간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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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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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시 휴식 시간 1시간 주는 것은 무급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시에 제외합니다.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4시간을 근로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그래서 보통 9시출근하고 18시에 퇴근하는 직장인은 중간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습니다. 그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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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 후 연차 사용갯수는 몇개부터 시작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입사를 하면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이니 모두 만근하면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근월수대로 발생합니다.그리고 입사일로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개부터 시작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합니다. 그래서 25개까지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예를 들어서 19.1.1에 입사를 하면 2.1에 1개, 3.1에 1개~ 12.1에 1개씩 발생할수 있으며, 20.1.1에 15개 발생, 21.1.1에 15개, 22.1.1에 16개가 발생합니다.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을 통일시킬수는 있으나, 개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시에 입사일기준(근로기준법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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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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