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출근후 연차 및 주말 수당 안줄수도 있나요?
주말 가끔 일있어서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하는데요
이렇게 주말에 출근 하면 연차 및 주말수당이라던지 먼가 보상이 있어야될꺼 같은데
안주면 법적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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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정해진 근로조건 이외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달 임금을 지급하는데, 그 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출근일수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하여 지급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1배만 지급합니다.
추가근로에 대해서 임금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의 시간을,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의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원칙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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