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 근무시 휴식 시간 1시간 주는 것은 무급인가요?
평일 근무시에 보통 8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휴식시간은 따로 없고 점심 시간 1시간을 쉬게 됩니다.
휴식을 갖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 안되는 거니
점심 시간 1시간은 무급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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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시에 제외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4시간을 근로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그래서 보통 9시출근하고 18시에 퇴근하는 직장인은 중간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습니다. 그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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