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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재질문 드립니다 의의재기나 개인부담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연봉계약서를 재계약으로 쓸때 그 시점부터 연차항목이 넣어져 있었던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계약서에 이미 날인은 했고. 그럼 동의한거나 마찬가지라 의의 재기를 할 수 없는 건가요?네.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하기전에 잘 살피셔야 합니다.연차수당 포함을 동의했다면, 그대로 적용됩니다.궁금한게 그럼 작년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받은거랑 연차를 사용한것과 동시에 발생하게 된건데 개인이 반납해야 될 돈이 혹시 있나요?따로 회사에서 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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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험에 대한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 재요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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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로 그만두었으므로(비자발적 이직),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건설업 일용직을 예로 들면, 10일 정도 채우시고,14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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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상당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수습중이었고, 수습이후 임금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존 임금이 기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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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자입니다.당연히 노동법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1부 교부해야 합니다.공무원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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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과 연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모두 계속근로이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하면 됩니다.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므로,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1년 후 : 15개끝.퇴직금으로 1년6개월치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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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1년 9월 3일에 입사를 하였고 23년 12월 28일 기준 지금껏 사용한 연차가 10개 정도가 됩니다.질문1)미사용 연차분에 대해 회사에 요구하게 되면 받을수 있나요??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질문2)회사 규정에 미사용 연차는 3년이 초과 되기 직전 년도 연차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이런 경우에는 전체 연차수당 미사용분 못받나요??아닙니다. 연차수당 발생하면 바로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소멸시효 3년 지나지 않은 것 모두 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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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에 근무하는 이사직인 직원은 연월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직은 이사이나,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일반 직원들처럼 노동법을 똑같이 적용합니다.법정 퇴직금, 연차(=월차)휴가 적용합니다.그러나, 등기 이사이고,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면노동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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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결근 및 주휴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그냥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됨.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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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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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밥값 지원 해주는 것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밥값을 지급한 것으로 나중에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노동청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닙니다.사업주가 별도 민사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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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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