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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땅돼지252
청초한땅돼지25223.12.29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부상으로인해 6/3~8/14 산재로 했고

회사측에서 무급휴직을 권했습니다 8/15~10/31까지입니다

그 무급휴직 부분은 휴업수당 못받나요?

그리고 근로계약할때 수습 202만원세전 이였고 한달만 한다고 했는데 수습지났는데도 아무런이야기 없었는데 그부분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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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기간 무급휴직을 약정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초 수습기간을 1개월로 정했다면 이후부터는 정식계약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습 이후 임금변화가 없다면 사업주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의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수습중이었고, 수습이후 임금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존 임금이 기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8.14일 이후로 산재 종결처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라면 무급휴직을 주더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부분은 뭐가 안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권해서 본인이 동의했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말로 약속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