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으로인해 6/3~8/14 산재로 했고
회사측에서 무급휴직을 권했습니다 8/15~10/31까지입니다
그 무급휴직 부분은 휴업수당 못받나요?
그리고 근로계약할때 수습 202만원세전 이였고 한달만 한다고 했는데 수습지났는데도 아무런이야기 없었는데 그부분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기간 무급휴직을 약정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초 수습기간을 1개월로 정했다면 이후부터는 정식계약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습 이후 임금변화가 없다면 사업주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공단에 휴업급여 신청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의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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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수습중이었고, 수습이후 임금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존 임금이 기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8.14일 이후로 산재 종결처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라면 무급휴직을 주더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부분은 뭐가 안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권해서 본인이 동의했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말로 약속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