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지식을 가진 노무사분들께 여쭙니다.
1. 지자체장이 이사장인 출연기관의 경우 일반직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입사할때 공무원처럼 임명장을 받긴 했습니다.
물론 기간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만약 일반직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면 근거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12조),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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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면, 근로자입니다.
당연히 노동법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연기관에서 채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직의 경우에도 공무원이나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자체장이 이사장인 출연기관이라도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근로자이며 임명장은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