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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고릴라133
쌈박한고릴라133

출연기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지식을 가진 노무사분들께 여쭙니다.

1. 지자체장이 이사장인 출연기관의 경우 일반직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입사할때 공무원처럼 임명장을 받긴 했습니다.

물론 기간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만약 일반직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면 근거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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