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여운향고래38
귀여운향고래3823.12.29

인턴 후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피보험기간 170일의 인턴기간 후 계약만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피보험기간이 10일 부족하네요 이부분 일용직 알바로 1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인턴 이후 일용직으로 채운다는 말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10일을 채워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1달의 계약기간을 둔 근무를 하시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기가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해당 기간을 채워야만이 상용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퇴사한 이후 10일동안 일용직 근무를 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그만두었으므로(비자발적 이직),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설업 일용직을 예로 들면, 10일 정도 채우시고,

    14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일용직으로 모자란 일수만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