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후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피보험기간 170일의 인턴기간 후 계약만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피보험기간이 10일 부족하네요 이부분 일용직 알바로 1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인턴 이후 일용직으로 채운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10일을 채워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1달의 계약기간을 둔 근무를 하시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기가 수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해당 기간을 채워야만이 상용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퇴사한 이후 10일동안 일용직 근무를 하여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그만두었으므로(비자발적 이직),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설업 일용직을 예로 들면, 10일 정도 채우시고,
14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므로 일용직으로 모자란 일수만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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