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李대통령 카타르 통화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yyyyyy2
yyyyyy2

사업주 밥값 지원 해주는 것이 맞나요 ?

10:30-20:00까지 주 5일 근무 밥시간 30분만 지급


같이 일한 다른 직원은 도시락을 들고 다녀

하루 7000원씩 하게 되면 한 달에 161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 금액을 매달 이체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노동청 진정 조사 중인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61000원 밥값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원해 줄 의무는 없으나, 이미 제공한 식대를 부당이익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비를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밥값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합의하에 기지급한 161000원 식대를 요구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식대를 지원해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일단 지원해줬으면 그걸로 끝이고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식대를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근무중 지급했던 식대의 반환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밥값을 지급한 것으로

      나중에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별도 민사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