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밥값 지원 해주는 것이 맞나요 ?
10:30-20:00까지 주 5일 근무 밥시간 30분만 지급
같이 일한 다른 직원은 도시락을 들고 다녀
하루 7000원씩 하게 되면 한 달에 161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 금액을 매달 이체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노동청 진정 조사 중인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61000원 밥값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원해 줄 의무는 없으나, 이미 제공한 식대를 부당이익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비를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밥값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한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합의하에 기지급한 161000원 식대를 요구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식대를 지원해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일단 지원해줬으면 그걸로 끝이고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식대를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근무중 지급했던 식대의 반환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밥값을 지급한 것으로
나중에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별도 민사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