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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최직인데 올해 만근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즉, 회계연도의 경우에 올해 1월1일에 지급받은(지급했어야 하는)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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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 받지 못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를 통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으니관할 고용노동청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먼저 임금체불이 인정되어야 하니,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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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본교육 1주일 급여는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레스토랑과 카페를 동시 운영하는데 직원 채용시 기본교육시간인 1주일정도 하루 오전 4시간씩 장비사용이나 재료위치, 기계작동등을 배우고나서 손님을 맞이해야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기본교육 1주일간 급여는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해요.-------------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당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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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길에 본인(사고당사자)이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중(자전거탑승) 차량과 차고가 발생하였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근로자 과실과 무관합니다.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다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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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선생님들 퇴사후 면허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간호사 면허에 대한 내용은 인사노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간호사 면허를 주관하는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아래 참고하세요https://lic.kna.or.kr/lic/user/main.do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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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의해 권고사직을할 경우에 절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따로 절차가 없습니다.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오케이하면 됩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받으면 됩니다.급여는 발생한 대로 지급하면 됩니다.위로금을 책정할 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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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든 상태에 주휴수당 받으려면 4대보험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주휴수당 발생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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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근처이기는 합니다.정확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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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고등학교 학력 허위 기재하면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나중에 발각되면, 채용취소 또는 징계(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알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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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란 어떤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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