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 받지 못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를 통해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 퇴사를 하였을 경우 대부분 퇴직하는 사람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청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국가에서 대신 미리 지불하고 이를 대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간이 대지급금 제도와 도산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인 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청을 통해 체불금품을 확인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확정을 받은 후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체불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금체불이 인정되어야 하니,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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