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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아비48
개운한아비4823.12.17

이력서에 고등학교 학력 허위 기재하면 회사가 알 수 있나요?

고등 2학년때 중퇴 후 검고로 졸업해서 4년제 대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학력란에 그냥 다니던 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하면 큰 문제가 될까요?

합격시 회사에서 최종학력증명말고 고등학교까지 알아보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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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고등학교 학력 허위기재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사업장마다 다르나, 통상적으로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니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면 허위 학력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알아보는 경우는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등학교까지 학력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졸업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지만 나중에라도 학력 허위기재 부분이

    발각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솔직히 기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나중에 발각되면, 채용취소 또는 징계(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력을 은폐하는 것 또한 경력사칭으로 볼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추후에 학력증명서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학력사항은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