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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까치134
완벽한까치13423.12.16

실업급여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2022.7.1~2022.12.31근무후 2023.12.1~12.31 계약근무인데 모두 주5일제로 일했습니다.

주5일제 7개월정도하는건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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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12/31)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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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요일까지 유급휴일이 아닌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제 근무기간은 7개월여로 보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은 1달에 24일이라 볼 때,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조금 미달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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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휴무일수나 결근일수에 따라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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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근처이기는 합니다.

    정확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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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로 7개월 정도 근무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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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대략 주5일로 7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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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해 보아야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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