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1~2022.12.31근무후 2023.12.1~12.31 계약근무인데 모두 주5일제로 일했습니다.
주5일제 7개월정도하는건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12/31)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요일까지 유급휴일이 아닌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제 근무기간은 7개월여로 보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은 1달에 24일이라 볼 때,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조금 미달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휴무일수나 결근일수에 따라 180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근처이기는 합니다.
정확한 것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로 7개월 정도 근무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대략 주5일로 7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개월 근무한 경우에는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해 보아야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