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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살모사254
기특한살모사25423.12.16

경영난에 의해 권고사직을할 경우에 절차

어떤절차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영난에의해 직원감소가 필요한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문제가 안될까요.

급여등은 어찌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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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따로 절차가 없습니다.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오케이하면 됩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으면 됩니다.

    급여는 발생한 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로금을 책정할 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신청자를 모집하여 우선적으로 권고사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사직서를 받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프로세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2. 일단 권고사직을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경영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퇴사를 권유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권고사직

    절차에 대한 방법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3.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감원 규모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급여는 지급해야죠.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시려면, 충분한 소통을 하신 이후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또는 30일 전에 해고 통보 이후 해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관계없이 권고사직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회사의 경영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이후에 사직을 권고하고, 받아들이는 인원에 대하여 사직원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이기 때문에 합의 과정은 당사자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별적으로 퇴사의향을 물어보고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당사자간에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권고사직 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사실을 내용으로 한 권고사직서를 제출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