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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0일자로 근로 종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익월 15일까지만 하게 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 요청후 10일 이내 해줘야 합니다. 안해주면 고용센터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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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것일까요?--------------지역 가입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됩니다.직장인 가입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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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1년 설정 후 감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6개월을 설정해둠을 명시하고수습기간 6개월 동안 최저임금이 넘지 않는 금액 선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면1. 몇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한지?2. 6개월동안 감액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수습기간동안에 정식 월급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으나(금액 명시),3개월까지는 최소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예), 최초 3개월간 : 최저임금 90퍼센트 이상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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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취득신고 지연시에 퇴직금산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금산정시 9월분 부터 포함되어 정산되는게 맞는거죠?----------네. 맞습니다.취득신고일과 무관합니다.실제로 입사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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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가 없을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발생한 연차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된다고 써져 있는데, 제가 알기론 저희 회사가 따로 연차촉진제도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이런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찾아보니 연차촉진제도를 안 하는 경우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촉진제도는 한 번 도입하면 폐업할 때까지?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도입해야 하는 건가요???-----------------연차촉진은 도입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매년 2차례의 서면 통보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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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및 해고예고수당 세금 공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간주하므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계산은 퇴직소득세 검색하셔서 계산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권고사직 위로금은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므로, 당사자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할 지를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전으로 합의할지, 세후로 합의할지, 어떤 소득세를 적용할 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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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직 현장 4대보험 비율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 4대보험요율(근로자 부담분)은 동일합니다.국민연금 4.5퍼센트건강보험료 3.545퍼센트장기요양보험료 12.81퍼센트(건강보험료 기준)고용보험료 0.9퍼센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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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 처리와 공상처리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공상처리는 회사와 근로자가 일정한 금액으로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러나 그 금액이 당장 눈에 보이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서,산재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산재는 나중에 생기는 후유증, 장애 보상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상처리보다 유리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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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도안하고 무단 결근후 퇴사를 하는 직원 급여를 늦게 지급해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괜찮지 않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셔야 합니다.(퇴사일을 한달 이후로 늦추면 늦게 지급하는 결과가 됨.그러나 그 사이에 월급날이 도래하면 지급해야 함)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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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유는 중간정산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에 대출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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