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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6

연락도안하고 무단 결근후 퇴사를 하는 직원 급여를 늦게 지급해서 괜찮을까요?

근무를 하다가 연락도 안 하고 무단결근 후 말 없이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 사장님이 괘씸하다며 급여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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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지용 노무사blue-check
    안지용 노무사23.09.06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후 말없이 퇴사를 한 것에 따른 문제와는 별개로,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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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 후 퇴직하더라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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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 태만과 별개로 임금은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무 태만에 대하여서는 징계 등의 조치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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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지만,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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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을 하더라도 급여는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 결근,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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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 후 말 없이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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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다가 연락도 안 하고 무단결근 후 말 없이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 사장님이 괘씸하다며 급여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 금품청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사를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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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는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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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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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셔야 합니다.

    (퇴사일을 한달 이후로 늦추면 늦게 지급하는 결과가 됨.

    그러나 그 사이에 월급날이 도래하면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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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연을 한다면 지연이자(20%)가 발생하게 되므로

    지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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