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하다가 연락도 안 하고 무단결근 후 말 없이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는데 사장님이 괘씸하다며 급여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 후 말없이 퇴사를 한 것에 따른 문제와는 별개로, 급여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 후 퇴직하더라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 태만과 별개로 임금은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무 태만에 대하여서는 징계 등의 조치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지만,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을 하더라도 급여는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 결근,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 후 말 없이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금품청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사를 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는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셔야 합니다.
(퇴사일을 한달 이후로 늦추면 늦게 지급하는 결과가 됨.
그러나 그 사이에 월급날이 도래하면 지급해야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연을 한다면 지연이자(20%)가 발생하게 되므로
지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