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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씩씩한소23223.09.06

1달 연장근로 상한시간 48시간? 52시간?

다른 특례법조항이나 근로자대표동의등은 별론으로하고

1달 연장근로 법적허용시간이 12시간 ×4주해서 48시간인지 4.3452주해서 52시간인지 궁금합니다.

법에는 12시간을 초과할수없다고 나와있는데 1주는 52시간이면 1주 12시간 초과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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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8시간이나 52시간은 연장근로의 한도로 적용할 수 없으며, 매 주마다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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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상한은 주단위로 정해져있고 월단위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단위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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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제한합니다. 즉, 월로 환산한 연장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 단위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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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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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의 주 수를 4.345주(365일 / 12개월 / 7일)로 계산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이 가능합니다. 12시간 x 4.345주를 곱하여 1개월 최대 가능한 시간은 대략 52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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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은 4.345주가 됩니다.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니 12 x 4.345주로 계산하여 52.14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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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주일에 12시간까지입니다.

    한달 평균으로 하면 12시간*4.345주=5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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