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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휴일에 일을 시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등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했다면 근무를 해야겠지만,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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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넘은 DC퇴직연금 미납액과 이자의 청구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규약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납입일이 언제인지?지연 지급가능한 납입일이 언제인지?(규약에 명시)각 년도의 총임금이 얼마인지?최초 가입시 과거 기간 초회납 금액이 얼마인지?등등을 알아야 합니다.https://www.a-ha.io/homepage/expert/%EB%B0%B1%EC%8A%B9%EC%9E%AC%EC%A0%84%EB%AC%B8%EA%B0%8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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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서 멀리 이사를 갈 경우 퇴사 시 실업 급여 지급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사를 간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가족과의 동거를 이유로 이사를 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이 될 때에 정당한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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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조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벌금이 얼마 나올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벌금형에 처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임금을 지급할 확률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그래도 미지급한다면, 간이대지급금 청구, 사용자 재산 강제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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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가입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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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적어도 휴게시간으로 1.5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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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화학공장내 협력업체에 일을하는데 샤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목욕비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근로자별 차별에 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파견근로자에게 대한 차별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위원회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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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적용은 남자 근로자, 여자 근로자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차별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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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 퇴직금 제도대로 임금을 지급하니,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 비교해서 큰 걸로 계산합니다.2.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디시형이면 평균임금 계산이 아니므로, 본 질문의 대상이 아닙니다.(총임금 1/12 적립)디비형인 경우에 위의 1번과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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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로한 근로자 퇴직금 산정기간 일부를 제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며,결근, 휴직 등으로 인해서 근로시간이 부족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애초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전체기간 모두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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