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 항목 중
제 8조(퇴직금)’”갑”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경우에 근속 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르면 DB형, DC형, 혹는 개인 IRP 중 하나는 가입을 했어야 하는데 그중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원들 모르게 회사에서 했더라도 사원들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확정기여형 혹은 확정급여형을 하거나 혹은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