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 계약서 항목 중
제 8조(퇴직금)’”갑”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을”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경우에 근속 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 따르면 DB형, DC형, 혹는 개인 IRP 중 하나는 가입을 했어야 하는데 그중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원들 모르게 회사에서 했더라도 사원들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확정기여형 혹은 확정급여형을 하거나 혹은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일반 퇴직금 제도대로 임금을 지급하니,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 비교해서 큰 걸로 계산합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디시형이면 평균임금 계산이 아니므로, 본 질문의 대상이 아닙니다.(총임금 1/12 적립)
디비형인 경우에 위의 1번과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아직까지 의무는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가입하지 않았다면 기존 퇴직금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클 것이나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퇴직시 퇴직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고, 퇴직금 산정시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법정퇴직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을 근로자 몰래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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