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총 머무는 시간이 12시간이라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만 실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법정 휴게시간은 8시간당 1시간, 4시간당 30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체류시간이 12시간인 경우 중도에 최소로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은 1시간이며, 구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시간(실근로) + 1시간(휴게)
10시간 30분(실근로) + 1시간 30분(휴게)
10시간(실근로) + 2시간(휴게)
이 경우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넘는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1.5배의 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