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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1

법정근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출근 낮 10시 ~ 저녁 10시 퇴근으로

직장에 총 머무는 시간이 12시간일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법정)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측정하나요?

이와 관련되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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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근로하는 경우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시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면 적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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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체류시간이 12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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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4시간이면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출근 ~ 퇴근시간이 12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시간이 11시간이므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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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총 머무는 시간이 12시간이라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만 실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법정 휴게시간은 8시간당 1시간, 4시간당 30분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체류시간이 12시간인 경우 중도에 최소로 부여해야 하는 휴게시간은 1시간이며, 구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1시간(실근로) + 1시간(휴게)

    10시간 30분(실근로) + 1시간 30분(휴게)

    10시간(실근로) + 2시간(휴게)

    이 경우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넘는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1.5배의 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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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소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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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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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시간 근무를 할 경우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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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최소한 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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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4시간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부여하여야 합니다.

    체류시간 중 근로시간을 계산하신 후 4시간에 30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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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근 낮 10시 ~ 저녁 10시 퇴근으로

    직장에 총 머무는 시간이 12시간일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법정)휴게시간을 몇 시간으로 측정하나요?

    이와 관련되 기준이 있을까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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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12시간 이일 경우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이상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의 근로마다 30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2시간 내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만약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12시간 중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이 근무시간이 되고,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법정 연장근로가 되는 식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0% 가산임금 지급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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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체류시간이 12시간이라면

    최소 휴게시간은 1시간이며, 이를 공제하면 총 11시간 근로가 됩니다.

    그럼 8시간까지는 휴게시간 1시간 부여했으며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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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도 휴게시간으로 1.5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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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시간 중 귀 근로자의 휴게시간으로 책정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근로시간이며, 그 근로시간 중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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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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