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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에서 멀리 이사를 갈 경우 퇴사 시 실업 급여 지급에 해당이 되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멀리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갈시 퇴사를 해야 하잖아요 이럴때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나요?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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