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도 전근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다만, 그밖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한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