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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2

해당 지역에서 멀리 이사를 갈 경우 퇴사 시 실업 급여 지급에 해당이 되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멀리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갈시 퇴사를 해야 하잖아요 이럴때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에 해당이 되나요?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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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8.1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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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나 타지연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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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이사하여 원거리 통근이 되는 경우에는 결혼으로 인하여 이사하는 경우, 가족 간병을 위하여 이사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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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도 전근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다만, 그밖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한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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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받을 수있습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퇴사한다고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자의로 먼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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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 인사발령,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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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사를 간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과의 동거를 이유로 이사를 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이 될 때에 정당한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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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특정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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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따라서 위 사유가 아닌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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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일반적인 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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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거리가 3시간이상이고 이사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것이 가장 빠를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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