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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벌169
겸손한벌169
23.08.11

알바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합니다.

1. 제가 카페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이라 해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습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줄 알았는데 작성을 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2. 수습기간이라 해서 최저시급의 50%인 4810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수습기간에 최저시급의 50%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2주를 했는데 한 주는 16시간을 일했고, 그 다음주는 20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달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수습기간 즉 교육기간에는 주휴수당이 당연히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3. 2번에서 보면 수습기간을 인정받으려면 1년 이상 일을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수습기간으로 보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로도 사장님께 1년 이상 일을 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수습기간이 아니므로 최저시급을 받아야 하나요?

4. 만약에 2번과 3번에 대해 사장님께 요구를 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찰 또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5. 임금을 제대로 안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저는 말로 토, 일요일에 일은 하자고 했는데 내일 일하러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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