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로, 주15시간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2년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1달정도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우,
해당기간의 퇴직금 기간을 제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