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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2

노동조합을 가입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건 불법 아닌가요?

예전에 친구가 회사를 다니다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였다고 해고를 당했다고 하던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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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서현 노무사blue-check
    송서현 노무사23.08.12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노조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다만,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이외에도 다른 해고사유가 존재하여 해고처분이 있었던 경우 이는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해고처분의 시기 및 동종 전례와의 균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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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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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해고하는 것은 노조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23조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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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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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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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원직에 복직할 수 있으며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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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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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친구가 회사를 다니다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였다고 해고를 당했다고 하던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 노동조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노동조합의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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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 가입, 조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해고사유 없이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상당합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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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가입하였다고 해고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부당노동행위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자가 지배·개입 하는 등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조정법(이하 ‘법’)」 제81조제1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만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 당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 신고 및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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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둘 다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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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을 행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되며,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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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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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조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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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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