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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해고시 해고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인 안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정말 1일 단위 계약하는 일용직이라면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일용직이라고 불리었지만, 1주일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고,그렇게 매달 근무를 해왔다면, 해고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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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때 연차사용으로 대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그러므로여름휴가를 준다는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내용이 없다면,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다녀오셔야 하고,여름휴가를 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연차와 상관없이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여름휴가와 연차휴가를 대체한다는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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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다친 경우 산재적용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회식에 강제성이 있었고, 2. 상사 등 회식을 주관한 사람의 지배관리하에 있었고,3. 비용도 회사에서 부담했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서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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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휴일 수당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8.15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입니다.그런데 일을 한다면?원래 월급받고, 1.5배 계산해서 추가로 받습니다.합계는 2.5배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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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연차는 1년이내에 소멸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다 사용하지 못하면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용할 수 없을 뿐이고, 이를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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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시급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기본급 : 주40시간 : 209시간*시급평일연장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시급*1.5배토요일수당 : 4시간*4.345주*시급*1.5배끝.세전 : 2,574,865세후계산은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아래 연봉계산기에 직접 여러 변수를 적용해보세요.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C%97%B0%EB%B4%89%EA%B3%84%EC%82%B0%EA%B8%B0&oquery=%EA%B3%A0%EC%9A%A9%EC%82%B0%EC%9E%AC%EB%B3%B4%ED%97%98%ED%86%A0%ED%83%88%EC%84%9C%EB%B9%84%EC%8A%A4&tqi=iKbegdprvh8ssUC75FGssssst40-26407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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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 퇴직 후 4대보험 근로자 상실신고가 늦어진경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익월 15일까지 신고해야 문제없습니다.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공단 담당자와 통화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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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시30분까지 알바계약에서 23시에 끝나면 연장,야간 다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습니다.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뿐 아니라, 본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해당합니다.2. 야간근로는 무조건 22시~06시 사이에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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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알바 4시간씩 진행중 사장에게 수요일 하루 휴무요청으로 쉬었을시 주휴수당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결근을 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미리 고지하나, 무단 결근하나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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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븡계약서 작성한 후에 연봉을 깍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정했으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공제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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