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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참밀드리208
찬란한참밀드리20823.07.26

신입연차는 1년이내에 소멸인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하는 회사이고 22년 7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22년 8월~12월까지 생긴 5개의 연차 중에서 사용 안한 연차는 23년1월에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해야된다해서 23년 1월달에 8개의 연차를 받았고 23년 1월~6월까지 만근하여 6개의 연차가 생겼습니다.


허나 며칠 전에, 근로기준법 60조항 7항에 의거하여 14개의 연차 중에서 일부가 통보도 없이 소멸처리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찾아보니까 신입연차는 1년이내에 다 소진해야한다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했었고 소멸된것도 뒤늦게 알았는데 혹시 수당으로는 못받는 건가요?

참고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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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한 안에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수 있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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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 1년 미만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면 모두 소멸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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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소멸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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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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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2022.07.01 입사하신 경우

    1년 미만일 때에 매월 생기는 연차는

    2023.06.30까지 사용 가능하고

    2023년 7월 급여 지급일 때 함께 수당 정산되는게 맞습니다.

    그 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수당 정산한건 법 위반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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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고, 그 소멸분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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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소멸을 합니다. 다만 소멸한다는것은 수당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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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 사용하지 못하면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할 수 없을 뿐이고, 이를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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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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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은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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