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 1년 미만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면 모두 소멸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 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