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연차는 1년이내에 소멸인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하는 회사이고 22년 7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22년 8월~12월까지 생긴 5개의 연차 중에서 사용 안한 연차는 23년1월에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해야된다해서 23년 1월달에 8개의 연차를 받았고 23년 1월~6월까지 만근하여 6개의 연차가 생겼습니다.
허나 며칠 전에, 근로기준법 60조항 7항에 의거하여 14개의 연차 중에서 일부가 통보도 없이 소멸처리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찾아보니까 신입연차는 1년이내에 다 소진해야한다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했었고 소멸된것도 뒤늦게 알았는데 혹시 수당으로는 못받는 건가요?
참고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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